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소아뇌종양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for Pediatric Neuro-Oncology(약자:KSPNO)로 표기하기로 한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2조(목적)
본회는 소아뇌종양질환에 대한 임상 및 기초연구를 통한 학문발전, 소아뇌종양 등록사업,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술집회 및 총회
- 2. 소아뇌종양질환의 등록, 교육, 및 홍보
- 3. 소아뇌종양질환에 대한 치료프로토콜의 수립 및 공동임상연구의 진행
-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정회원은 본 회의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소아신경외과학, 소아혈액종양학, 방사선종양학, 방사선학, 병리학, 정신과, 심리학, 통계학 등 관련 학문의 전문가들로서 구성한다.
- 2. 준회원은 소아뇌종양에 관심 있는 전공의 및 간호사들로 구성한다.
-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입하여 본회에 제출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원이 3년간 회비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탈회될 수 있다.
제4 장 임원
제7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학술, 재무, 뇌종양등록, 홍보정보, 보험, 회원관리, 통계, 편집, 연구기획, 대외협력, 법제: 각 1명
전문분야별 위원장: 8명 내외
감사: 2명
특별이사: 약간 명
제8조 (임원의 선출)
정회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각 전문분야별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총무, 학술, 재무, 뇌종양등록, 홍보정보, 보험, 회원관리, 통계, 편집, 연구기획, 대외협력, 법제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 3.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각 전문분야별 위원장, 및 총무, 학술, 재무, 뇌종양등록, 홍보정보, 보험, 회원관리, 통계, 편집, 연구기획, 대외협력, 법제이사 및 감사로서 구성한다.
- 4. 이사회는 본회에서 필요한 분야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이를 인준한다.
-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정회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를 주최하며 본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 2.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선출된 순서에 의하여 회장 및 차기 회장이 되고, 회장 부재시 차기 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장과 중요한 회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회장은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해당 분야의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 각 전문분야별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소아뇌종양의 치료, 병리, 기초연구 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하고 필요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또한 각 전문분야 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아뇌종양의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 5.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정회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과 부회장(차기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 2. 전문분야 위원장과 이사(총무, 학술, 재무, 뇌종양등록, 홍보,보험, 회원관리, 통계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3.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 4.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의
제11조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분기별로 워크숍 혹은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총회는 참석정회원으로 성립되며 재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여 회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사회는 정원의 1/2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사정이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6 장 회계
제13조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정기총회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14조
본회의 자산은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각 사업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은 정기총회이전에 감사의 실사를 걸쳐 총회에서 보고 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기존 예산의 추가 혹은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회칙
제16조
본회 회칙은 이사회의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실시한다. 기타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회칙제정 : 2002년 6월 1일
- 1차 개정 : 2003년 6월 14일
- 2차 개정 : 2006년 7월 11일
- 3차 개정 : 2008년 6월 14일
- 4차 개정 : 2015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