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뇌종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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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학회 소개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소아뇌종양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for Pediatric Neuro-Oncology(약자:KSPNO)로 표기하기로 한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2조(목적)
본회는 소아뇌종양질환에 대한 임상 및 기초연구를 통한 학문발전, 소아뇌종양 등록사업,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술집회 및 총회
  • 2. 소아뇌종양질환의 등록, 교육, 및 홍보
  • 3. 소아뇌종양질환에 대한 치료프로토콜의 수립 및 공동임상연구의 진행
  •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정회원은 본 회의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소아신경외과학, 소아혈액종양학, 방사선종양학, 방사선학, 병리학, 정신과, 심리학, 통계학 등 관련 학문의 전문가들로서 구성한다.
  • 2. 준회원은 소아뇌종양에 관심 있는 전공의 및 간호사들로 구성한다.
  •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입하여 본회에 제출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원이 3년간 회비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탈회될 수 있다.

제4 장 임원

제7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학술, 재무, 뇌종양등록, 홍보정보, 보험, 회원관리, 통계, 편집, 연구기획, 대외협력, 법제: 각 1명
전문분야별 위원장: 8명 내외
감사: 2명
특별이사: 약간 명
제8조 (임원의 선출)
정회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각 전문분야별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2. 총무, 학술, 재무, 뇌종양등록, 홍보정보, 보험, 회원관리, 통계, 편집, 연구기획, 대외협력, 법제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3. 3.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각 전문분야별 위원장, 및 총무, 학술, 재무, 뇌종양등록, 홍보정보, 보험, 회원관리, 통계, 편집, 연구기획, 대외협력, 법제이사 및 감사로서 구성한다.
  4. 4. 이사회는 본회에서 필요한 분야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이를 인준한다.
  5.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정회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를 주최하며 본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2. 2.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선출된 순서에 의하여 회장 및 차기 회장이 되고, 회장 부재시 차기 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장과 중요한 회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회장은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해당 분야의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4. 각 전문분야별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소아뇌종양의 치료, 병리, 기초연구 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하고 필요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또한 각 전문분야 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아뇌종양의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5. 5.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정회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회장과 부회장(차기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2. 2. 전문분야 위원장과 이사(총무, 학술, 재무, 뇌종양등록, 홍보,보험, 회원관리, 통계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3. 3.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4. 4.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의

제11조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분기별로 워크숍 혹은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총회는 참석정회원으로 성립되며 재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여 회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사회는 정원의 1/2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사정이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6 장 회계

제13조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정기총회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14조
본회의 자산은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각 사업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은 정기총회이전에 감사의 실사를 걸쳐 총회에서 보고 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기존 예산의 추가 혹은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회칙

제16조
본회 회칙은 이사회의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실시한다. 기타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1. 회칙제정 : 2002년 6월 1일
  2. 1차 개정 : 2003년 6월 14일
  3. 2차 개정 : 2006년 7월 11일
  4. 3차 개정 : 2008년 6월 14일
  5. 4차 개정 : 2015년 12월 14일